[속보] 18년 만의 연금개혁…"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
-군복무·첫째 출산부터 12개월 가입기간 인정…'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오후 본회의서 모수개혁 처리…구조개혁은 국회 특위서 연말까지 합의 처리

2025.03.20 13:0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