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저소득 주민 무료중개서비스 확대… 지원기준 1억 5천만 원으로 상향

- 기초생활수급가구 대상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전입신고 시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올해부터 전·월세 환산 보증금 1억 원 → 1억 5천만 원 이하로 지원 범위 확대

2026.01.27 07:3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