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코로나19 사망자 위로금 및 장례비 실비 지원

도내 주소지 있는 코로나19 사망자가 대상…先화장 後장례 원칙
위로금 1인당 1천만 원, 장례비 1인당 최대 3백만 원 실비 지원

2021.06.04 19:4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