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적극행정 이거 눈에 띄네요

  • 등록 2021.07.29 08: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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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태백시는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2017년부터 관외 전입세대에 대해 정기분 주민세 지원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외 전입세대 주민세 지원제도’는 7월 1일 기준으로 관외 1년 이상 거주 세대가 태백시로 전입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2년간 매년 주민세 1만원과 지방교육세 1천원 등 총 1만 1천원을 대신 납부하는 제도이다.


올해 정기분 주민세 지원을 위해서 시는 7월부터 8월 초까지 사전 기초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한다.


시는 오는 14일까지 지원대상 1천 여 세대에 ‘시에서 주민세를 대신 납부하였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 그동안 관외 전입세대의 정주심 고취와 인구유입 여건 조성을 위해 '태백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제정 등 정기분 주민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742명에 대해 4천1백1십6만2천원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박해리 기자 newstar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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