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

  • 등록 2021.07.29 10: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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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해부터 총 2억여원 감면

 

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동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동쪽바다중앙시장, 종합버스터미널 등 공유재산을 식당, 매점, 카페 등 ‘상업’목적으로 이용 중인 임차인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은 경작용과 주거용 공유재산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적용 기간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으로, 시는 대상자들에게 기존 임대료의 80%를 감면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임대료 감면으로 42개소 임차인이 약 3천 8백만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동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0개월간 1억 6천 3백만원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며,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했다.


김용주 회계과장은 “이번 추가 감면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동해시는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사용료에 대해 분할납부 횟수 확대, 납부유예 등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해리 기자 newstar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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