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흥정계곡 불법사항 일제조사

  • 등록 2021.07.30 09:42:36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평창군은 올해 여름 지역 내 하천·계곡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한 일제조사를 통해 향후 행정절차 등의 일정을 밝혔다.


군은 올해 시범운영하는 하천감시요원 운영을 통해 지난 14일부터 흥정계곡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계곡 내 약 300개소 정도의 불법 평상 등의 불법행위를 조사하였다.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파악된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법 검토 및 추가 현장 확인을 통해 원상복구 통보 등의 행정절차를 시행하여 지역 내 계곡을 찾는 많은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현웅 건설과장은 “올 여름 흥정계곡에 대한 하천감시 및 일제조사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향후 관내 하천·계곡에 불법사항 점검 등을 추가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박해리 기자 newstar7777@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