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내수면 불법어업 집중 단속 실시

  • 등록 2021.07.30 09: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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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평창군이 피서철을 맞아 몰려든 관광객 및 유어인구로 불법어업이 성행하고 있어, 단속반을 편성, 경찰 합동 단속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할 것으로 밝혔다.


불법어업은 주로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 동력보트와 어구를 이용한 다슬기 불법채취가 성행하고 있으며, 다슬기 1.5cm이하, 쏘가리 18cm이하 포획·채취 금지위반 등에 관한 신고사례가 늘고 있고, 지난 5월에는 인근 지역주민이 다슬기 불법어업으로 고발조치 되어 경찰 조사 중에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폭발물·유독물·전류 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잠수용 스쿠버장비·투망·작살류 등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 및 채취하는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불법어업 집중단속 기간 중 홍보 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여 불법어업을 예방할 것이며,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규정에 내수면어업법에 의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윤철 농업축산과장은 “불법어업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며, 이번 단속을 통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창군은 불법어업행위 주요 장소에 야간에도 식별 가능한 ‘불법어로행위 금지’ 반사판 현수막 게시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단속반을 편성해 우범지역을 지속적으로 순찰하는 한편, 주민들로 구성된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 활용 및 경찰과 합동단속 실시 등 10월 말까지 집중단속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박해리 기자 newstar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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