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등록 2021.07.30 10: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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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8월 말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집중 홍보기간 운영

 

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전주시는 8월 말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명했다는 사실을 발급기관에서 확인해주는 서류로, 인감증명서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 대출, 부동산 등기, 차량등록 등 중요한 거래 시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처럼 사전에 인감을 등록할 필요가 없이 본인이 서명을 하고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만 발급이 가능한 만큼 위·변조나 대리발급 등으로 인한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인감제도의 고착화와 서명 제도의 인식 부족, 수요기관의 소극적 참여 등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발급률이 아직도 미비한 만큼 시는 전주지방법원과 등기소, 공인중개사협회, 금융기관,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등 인감증명서 주요 소요기관과 유관단체 등을 방문해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주민센터를 찾은 인감 신규등록 대상자에게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자동차 이전등록 등 민원 처리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매주 수요일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체험의 날’을 운영해 2105명의 시민들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체험을 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이번 집중 홍보기간 운영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편리성을 이해하고 이용이 확대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의 위변조 및 분실 등 사용의 불편함과 인감대장 관리의 행정적 비효율성이 부각됨에 따라 지난 2012년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도입됐다.

박해리 기자 newstar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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