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742호, 2021.7.30.) 공포

  • 등록 2021.07.30 11: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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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신명순 의원 대표발의

 

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강원도는 반려인구 1,500만 시대를 맞이하여, 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중인 반려동물산업을 도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2021.7.30. 공포/신명순 의원 대표발의)하였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반려동물산업 기반조성,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5년간(2021~2025)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반려동물놀이터 조성 등의 사업추진에 약 165억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물보건사 등 국가자격증 보유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반려동물지원센터를 활용한 교육・훈련・문화사업, 바이오먹거리, ICT정보통신, 펫보험 및 반려동물산업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산업 육성 5개년 기본계획(‘22~’26)”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강원도가 반려동물산업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강조하였다.

박해리 기자 newstar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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