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공동주택 기타지역 50% 공급 규정’ 개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상정

  • 등록 2021.08.30 18: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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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산업건설위원회 3차 회의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촉구 결의안 원안 가결

 

지이코노미 김용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30일 제70회 임시회 기간 중 열린 3차 회의에서 상병헌 의원(아름동)이 대표 발의한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표 발의한 상병헌 의원을 비롯해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촉구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상병헌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본래 공동주택 청약 물량을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100% 할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공급 시 공급 세대 수의 50%를 1년 이상 세종시에 거주한 자에게, 기타 50%를 세종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세종지역에 주택청약 과열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세종지역 무주택자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기타지역 50% 공급 규정’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며, 관계부처는 이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적 조치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결의안은 9월 3일 제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며, 이후 국회의장과 국토부 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용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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