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13건 심사

  • 등록 2021.08.31 10: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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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3차 회의 개최…결의안 등 12건 원안 가결 조례안 1건 수정 가결

 

지이코노미 김용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30일 3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총 13개 안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7건, 민간위탁 3건, 의견 청취 1건과 결의안 1건 등 13건을 심사하여 12건을 원안 가결, 조례안 1건을 수정 가결했다.


특히 관련 조례의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의 사각지대를 사전에 보완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등 조례 2건을 제정하는 한편,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미비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 생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조례 6건을 일부 개정했다.


또한 세종시 지역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전국 투기세력 및 청약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공동주택 청약물량 배정비율 개정(기타지역 50% 폐지)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촉구 결의안을 시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상병헌 의원 대표 발의)하여 의결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의 처리 안건은 오는 9월 3일에 개최되는 제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용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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