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2022년 생활임금 '시급 10,835원으로 확정'

  • 등록 2021.09.30 12:52:35
크게보기

-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대비 118%…올해 대비 584원 인상
- 도 및 출연기관 소속 공무직·기간제 노동자 등 715명 적용 예정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는 30일 2022년 전북도청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공무직·기간제 노동자와 민간위탁업무 수행자에게 적용될 생활임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시급 10,251원보다 584원 인상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의 118% 수준이다.

 

2022년 전라북도 생활임금은 전라북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22년 정부 최저임금 결정액,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와 추가적 생계비, 생활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전라북도와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및 위탁계약을 수행하는 노동자 715명에게 적용된다.

 

전라북도는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2017년부터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김용만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전라북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적용 대상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청년 및 고령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수준 기자 rbs-jb@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