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저조한 시군에 고질체납자 특별 관리 당부

  • 등록 2021.10.18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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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방문 통해 시·군 독려 및 강경한 체납처분 당부
- 납부기한 경과 시 중가산금 부여되도록 제도개선 건의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다하고 나섰다.

 

전북도는 18일 코로나19와 고질체납 등의 이유로 징수율이 저조한 시군에 적극적인 징수 노력과 고질체납자 특별 관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올해 도내 26만여 대의 경유 차량 소유주에게 지난 3월(2020년도 하반기분) 14만 대 61억 원, 9월(2021년도 상반기분) 12만 대 48억 원 등, 총 2회에 걸쳐 총 109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현재 부과한 부담금의 73.9%를 징수되었으며, 전북도가 시군과 함께 부담금 징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북도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전 시·군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체납 사유, 징수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징수율 저조 시·군 현장을 방문해 독촉고지서 발송, 자진 납부 유도 등 시·군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경한 체납처분 등을 당부했다.

 

특히, 고액 체납자는 특별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무재산, 사망 등으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와 차령이 경과하여 사실상 소멸된 차량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해 징수율을 높여주길 요청했다.

 

도는 연말까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시·군과의 소통과 협업을 지속함으로써 효율적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납부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는 납부기한 경과 시 중가산금이 부여되지 않고 1회만 가산금이 붙는 제도의 개선을 통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을 환경부 등에 건의한 바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환경개선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쓰이는 재원인 만큼 도민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예방과 합리적인 환경개선사업 투자비 조달을 위해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에 그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차량이 등록된 시‧군의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수준 기자 rbs-j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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