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 강화

  • 등록 2021.10.22 10:52:17
크게보기

「인증업체의 시판 후 안전성·유효성 자료 보고 가이드라인」 발간-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유효성 등 전주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업체의 시판 후 안전성·유효성 자료 보고 가이드라인」을 10월 22일 발간했다.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소프트웨어의 제품개발과 안전성·유효성 검증 계획 등을 제조기업 인증 시 사전에 평가하여 허가 시 제출자료 일부 면제 등 신속 허가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식약처는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안전관리를 위해 업체가 면제 자료에 대한 시판 후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수집·평가해 보고토록 해 검토·관리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업체가 시판 후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보고하기 위한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업무 이해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시판 후 안전성·유효성 자료 보고 목적 ▲보고대상·기간·항목·방법 ▲안전성·유효성 등 상세 제출자료의 종류다.


제조기업 인증업체는 반기별로 식약처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에 수집된 자료를 보고해야 하며, 주요 제출 자료는 ▲시판 현황과 소프트웨어 변경이력·원인 등 기본 정보, ▲소프트웨어 오류, 부작용, 사이버 보안 등 안전성에 관한 자료, ▲성능, 임상자료 등 유효성에 관한 자료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제조기업 인증 업체의 시판 후 안전성·유효성 보고 제출자료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에 근거해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전주기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업체를 대상으로 제조기업 인증 심사 사례와 시판 후 안전성·유효성 자료 보고 절차 안내 등에 대한 설명회를 10월 27일 실시할 예정이다.

김미현 기자 queenkm7@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