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수소 1번지 전북, 수소위원회 설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돼

  • 등록 2021.10.28 15:42:56
크게보기

- 두세훈 의원, 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소위원회 설치 및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K수소경제 1번지 도약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의원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0.2.4.)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수소산업 관련 조례에 전문성이 있는 수소위원회 설치 및 수소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안전성 확보에 대한 제도적 근거 미비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일부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수소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나 업체 대표자 등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구성된 수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보급 기술에 대해 지원하는 등 수소산업 안전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두세훈 의원은 “전라북도가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추고 수소 산학연관 협의체 기능을 겸비할 수 있는 수소위원회를 설립하고 수소안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대한민국 수소경제 1번지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수준 기자 rbs-jb@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