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성인용품점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서

  • 등록 2021.10.29 16: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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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3주간 집중단속
-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및 불법유통 판매행위
- 청소년출입제한, 출입, 고용 금지 업소 표시여부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북도청 특별사법경찰과는 11월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성인용품점을 대상으로 약사법 및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성인용품점을 통한 불법 의약품 유통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청소년들의 유해 환경 노출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성인용품점에서 ▲(의약품)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의약품 판매 여부, ▲(청소년보호) 영업주, 종사자의 청소년 확인 등 고용금지, 출입제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 표시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 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으나, 성인용품점에서 불법으로 중국산 약품을 유통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하는 성인용품점은‘청소년출입금지업소’로 지정되어있어, 업주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약국개설자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 보관하고 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을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북도는 형식적인 단속을 탈피하고 실질적인 단속으로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 지역사회의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들의 건강안전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청소년이 유해업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불법적으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의 경각심 고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성인용품점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도내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또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적인 행위를 발견하면 도 민생특별사법경찰(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제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수준 기자 rbs-j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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