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단속 강화

  • 등록 2021.11.01 13: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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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차 배달 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안전한 교통문화를 저해하는 이륜차 운행자 및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륜자동차 급증으로 이륜차 소음과 무등록 운행 등의 주민불편 신고가 이어지고 있어 제주시는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각 행정동과 함께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병행했다.


또한 제주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사용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가림(훼손) 운행,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 등이다.


이에 이번 단속을 통해 번호판 가림(훼손) 운행 6건, 번호판 미부착 운행 1건, 안전기준 위반(LED 부착) 18건 등 총 25건이 적발됐으며, 적발된 이륜자동차 소유자 및 운행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12월까지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바람직한 교통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현 기자 queenkm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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