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말소등록 되지 않은 멸실된 차량 일제정비 시행

  • 등록 2021.11.02 12: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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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된 차량에 대한 일제정리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운영

지이코노미 정은서 기자 | 순창군은 체납자의 고충해소와 부담경감을 위해 말소등록 되지 않은 멸실된 차량에 대한 일제정리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순창군은 15천여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으며,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존재하나 장기간 방치, 교통사고 폐차입고, 도난 분실 등의 사유로 사실상 멸실된 입증서류가 없어 말소등록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400여건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순창군은 매년 체납액이 누증되는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차량소유자의 고충해소를 위해 일제정리기간 운영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멸실신청 대상은 교통사고, 도난, 방치, 분실 등으로 미보유 상태의 차량들 차령14년이 초과하고 3년간 운행하지 않은 것이 입증되는 차량이며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멸실인정서를 발급받은 차량에 걸린 압류 저당을 해지하면 멸실말소등록으로 멸실차량을 처리할 있다.

 

관계자는 “사실상 미보유 상태인 차량의 말소등록처리를 돕기 위한 것이 목적이며 어려운 시기에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체납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한편 멸실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문의하면 된다.

정은서 기자 sodrktma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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