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방안 논의

  • 등록 2021.11.08 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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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완식 교수 “헌법적 차원에서 특별자치에 관한 사항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실질적인 분권을 실현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실효적인 자치권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법률의 제・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헌법적 차원에서 특별자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오후 1시10분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성판악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주제로 2021 지방자치 발전포럼 세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세션에서는 건국대학교 홍완식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제주대학교 권영호 교수,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강호진 공공정책센터장, 대진대학교 최용전 교수, 제주연구원 강창민 연구기획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홍완식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실질적인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차원에서 특별자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 국가에 준하는 정도의 독립성 있는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어 “제주특별법의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획기적인 수준의 자치권한 부여를 통해 당초 제주특별자치도를 도입하고자 할 때 특별자치도 구상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호 교수는 “제주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이 풍부하고 역사적・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지방자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탈리아 남티롤 등 외국 지방 모델을 직접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하며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서는 그 이유가 뭔가? 무었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을 정확히 준비해야 타지방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강호진 센터장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이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제대로 실현된 것이 없어 도민들은 실망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다양한 논의와 도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용전 교수는 “통치권 분할 차원에서 입법권과 행정권을 나누고 사법권은 고등법원 수준까지는 제주에서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법적으로는 조례 차원이더라도 명칭은 자치헌법의 용어를 사용해 봄으로써 고도의 자치권을 찾아가는 방안도 좋은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강창민 실장은 “제주도가 지난 15년 동안 목표했던 특별자치도의 완성은 헌법적 지위를 제주도가 갖는 것으로 생각한”며 “타지역이 특별자치를 도시적 특례 수준에서 주장하는 것이라면, 제주는 분권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타지역과의 연대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2021 지방자치 발전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한국지방자치학회 등이 함께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정신과 자치·분권·혁신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행사로 자지분권에 대한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미현 기자 queenkm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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