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2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시작

  • 등록 2021.11.08 16:54:17
크게보기

2021년 재산세 대장 이관 및 2022년 과세대장 정비 계획 수립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시는 2022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2021년 재산세 과세자료 109만1천여건을 내년도 신규 과세대장으로 이관하고, 2022년 종합적인 과세대장 정비 계획 수립을 시작하였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대상인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하며, 정확한 부과를 위해 연중 과세자료를 일제정비하여 7월과 9월에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한다.


토지의 분할․합병 및 지목변경, 건물의 신․증축 및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 과세대상 자체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비과세․감면 대상에 대한 고유목적 사용여부 조사, ▲별장실태조사, ▲중과세 유흥주점 조사, ▲시설물 조사, ▲분리과세 농지 실태조사와 같은 현장조사를 통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하게 된다.


또한 보다 정확한 세정운영을 위하여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을 통하여 주택, 건축물 신·증축 누락 건을 파악하고 재산세 비과세․감면 적정성을 점검하여 체계적으로 재산세대장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시에서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확히 구축하여 지방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방행정의 기초가 되는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미현 기자 queenkm7@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