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잘못된 설치시설물 어린이 교통사고 유발

  • 등록 2021.11.09 15:00:12
크게보기

어린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 현황 조사...설치 사전점검 강화 제안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9일 열린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어린이보호구역이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 도로교통법 상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약 587개소의 시설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차량 속도제한 등 교통신호를 규제하는 교통안전시설과,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장재성 의원은 “안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명확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잘못된 시설물이 우리 주변에서 발견된다”고 말했다.


장재성 의원이 발견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잘못된 설치 시설물’을 살펴보면, ‘제한속도 불일치’, ‘보호구역 지침에 어긋나는 지침 시설물’, ‘표지 불일치’이며, 이는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보호구역 인정 여부를 다투는 분쟁의 논란을 야기 할 수 있다.


장재성 의원이 교통건설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6~21년 10월 말)간 광주광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112건 발생했다.


장재성 의원은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보호구역이 잘못된 시설물 설치로 인해 오히려 어린이들에게 위한 장소가 되고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현황을 조사하고, 시설물 설치를 위한 사전점검 절차를 강화해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주 기자 lsj9210@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