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광역시서구가 지역 내 효도대상자(만 80세 이상 노인)를 모시는 가구에 연 최대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효드림수당 지원사업’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효드림수당 지원사업은 최근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 전통문화유산인 효사상을 재정립 계승하여, 지역사회중심의 효행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제정한「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따라 올해로 시행한 지 2년째를 맞았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효도대상자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같이 거주하고 있는 3세대 이상 구성된 가구로써, 현재 약 250여 가구에 매 격월마다 50,000원씩, 연간 최대 30만원의 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송경애 고령사회정책과장은 “효행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이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활성화하고, 수시로 대상자의 수급자격을 확인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에서는 위 사업 외에도 고령친화도시의 특색에 맞게 어르신공원놀이터 및 효카 등 다양한 효도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부터는 서구 실버노래자랑을 개최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최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