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정순애 시의원, 군 소음 보상법 개정 시급해

  • 등록 2021.11.11 16: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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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아파트 내 일부 동 보상지역 제외 군공항 소음영향도 조사 추가검증 필요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 군공항 소음과 관련한 조사결과와 보상기준, 보상지역과 감액기준 등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정순애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 광천·동천·상무1·유덕·치평)은 11일 광주광역시 환경생태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국방부가 주민설명회에서 발표한 군공항 소음영향도 조사결과, 보상기준이 상이하고 합리적이지 않아 ‘군(軍) 소음 보상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의 ‘군(軍) 소음 보상법’에 따르면 보상기준에서 중·소도시는 80웨클, 대도시는 85웨클로 큰 차이를 보여 대도시지역의 피해가 더 크고, 보상지역은 동일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일부 동은 제외되기도 하고, 보상금 감액 기준은 전입시기에 따라 1989년 이후 30%, 2011년 이후 50% 감액 등 감액률의 차이가 커 시민들에게 보상법의 형평성에 대한 의구심과 반발심을 사고 있다.


광주지역 군공항 소음 85웨클 이상에 해당하는 광주시의 피해현황은 서구 10개동 31,684명, 광산구 11개동 31,314명, 남구 2개동 153명, 북구 1개동 등 총 4개 자치구 24개동 6만3천여명이며, 피해호소 민사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16만 820명, 최고 청구액은 1천653억원에 달한다.


정 의원은 “‘소음등고선(안)’에 따르면 1종구역과 2종구역, 3종구역이 납득하지 못할 만큼 기이한 형태를 띠고 있어서 소음대책지역(안)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과 주민이 너무 많다”며, “광주시 차원에서 오랜 기간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전에 국방부와 함께 추가 검증을 추진하여 시급히 조정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더 스트레스 받고 고통 받았을 시민들에게 최대한 합리적이고 만족할만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승주 기자 lsj92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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