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 동구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과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 등 인구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올해 하반기 조직 개편에서 인구정책 전담팀을 신설해 인구정책 및 1인 가구 지원업무를 총괄·운영해 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동구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정안이 제288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인구정책의 중장기적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조례에는 ▲구청장의 책무 ▲동구 인구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인구정책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심의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사항 홍보활동 수행 민간추진단 구성·운영 ▲인구영향평가를 통한 정책 조정 사항 등을 담았다.
임택 동구청장은 “인구정책기본 조례 제정으로 1인 가구 및 청년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인구 10만 회복과 함께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속적인 인구유입 정책과 계층별 인구정책으로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동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도시개발·재개발 등 활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으로 올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5개 자치구 중 2년 연속 인구 순유입 증가지역으로 조사되는 등 향후 약 13만 명까지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