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감사와 존경의 마음 담아” 올해부터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 확대

  • 등록 2022.02.07 09: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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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22년부터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 확대 지급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중랑구가 올해부터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을 확대 지급한다. 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예우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확대지급을 결정했다.


보훈예우수당은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구는 관련 조례에서 시 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과의 중복지원 금지 조항을 삭제해 수당 지급대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참전유공자 및 상이군경에게만 지급하던 4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올해부터는 국가보훈대상자 전체로 확대했다. 중랑구 3년 이상 거주, 무주택자 요건 등 지원 제한 규정도 폐지해 지원 대상자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해 보훈예우수당은 매월 25일, 사망위로금은 신청 후 20일 이내 지급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로운 삶에 예우를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승현 기자 tssc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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