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리미서비스' 시행

  • 등록 2022.02.07 09: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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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결정·공시 가격과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문자 안내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도봉구는 2022년부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이의신청 등 구제기간을 놓쳐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리미서비스'를 시행한다.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리미서비스'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결정·공시 가격과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을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공고일 및 결정·공시일에 맞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3월 4월에,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9월 10월에 각각 안내문자가 전송된다.


신청 대상은 도봉구 소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문자알리미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며, 서비스 희망자는 도봉구 홈페이지 혹은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리미서비스의 시행이 구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노력과 비용을 크게 덜어줄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승현 기자 tssc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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