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4월까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집중계도 시행

  • 등록 2022.02.11 09:29:27
크게보기

일반차량 주차 및 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적재 등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10만원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성북구가 4월 30일까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집중계도를 시행한다. 구는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대상이 충전시설 의무설치대상에서 전체 충전시설로 확대,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이 각 지자체로 이관됐다.


이에 성북구는 법 개정 사항을 구민에게 알리고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3개월간의 집중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충전방해 행위에 따라 10만∼2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대상 불법 행위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10만원)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10만원) ▲충전 전 후에도 일정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10만원)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다.


구 관계자는 “탄소중립 시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성북구가 앞장설 것”이라면서 “계도기간 동안 법 개정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니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 tssc01@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