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 등록 2022.02.14 10:32:49
크게보기

사용승인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 관내 공동주택 대상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구로구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펼친다.


이 사업은 노후된 공동주택의 시설을 개선하고 입주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2022년 1월 28일)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공사는 ▲옥상 공용부분의 보수 ▲우․오수관 준설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 수돗물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공용부분의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등이다.


구로구는 8,64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한다. 사업비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관리 주체가 보조금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서), 사업계획서, 자체부담금 확보계획서(관리용역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법인통장 사본 포함) 등을 작성해 내달 8일까지 구청 건축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건축과로 문의하거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로구는 현장 조사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승현 기자 tssc01@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