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28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하세요"

  • 등록 2022.02.15 0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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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정산 및 환급 자료 검증에 활용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영등포구는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인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소득자, 소득의 지급일, 징수세액 등 내역이 포함된 특별징수명세서를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2월 말까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자인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 납부세액 차감 신고에 대한 검증과 법인납세자에 대한 환급 및 자치단체 간 정산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작성과 제출이 필요하다.


구는 제출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지난 11일 해당 법인들에 제출을 독려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 기한이 임박할 때까지 제출하지 않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해서는 전화, 방문 안내 등 집중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방법은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 또는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CD, USB 등 전산매체, 서면 제출도 가능하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오는 4월에 있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와 환급, 자치단체간 정산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한 내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세업무 처리와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 제고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이승현 기자 tssc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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