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1회차 안전보건의식 강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교육

  • 등록 2022.02.15 07: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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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0일 확대간부회의 시 영상을 통해 전직원대상으로 교육 진행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및 판교 신축공사장 승강기 추락사고, 전남 여수 여천공장 폭발사고 등 잇따르는 사고로 공무원들의 중대재해법의 정확한 이해와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동대문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2년 1월27일)에 따라 안전보건의식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오미크론변이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구청 5층 기확상황실에서 구청장, 부구청장, 4급이상 간부들만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 시 영상을 통해 전직원대상으로 진행됐다.


금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교육은 전 부서가 법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1시간에 걸쳐 노무법인 더원인사노무컨설팅 김영미 노무사가 강의했으며 안전보건확보의무 및 안전보건협의체 마련 등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자치구가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과 안전보건관리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전략적인 대응책 마련에 충실히 이행하고 각 부서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 tssc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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