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저소득 주민 전·월세 중개 수수료 지원

  • 등록 2022.02.16 07:02:18
크게보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세대가 1억원 이하 전·월세 계약 시 중개 수수료 지원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중랑구가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무료중개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저소득 주민 무료중개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심한 장애인) 세대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지원하던 무료중개서비스를 구가 2009년 전국 최초로 제도화해 시행했다.


구는 본래 전·월세 임차보증금 7500만원이던 지원 기준을 2020년부터 1억원으로 상향해 확대 운영을 시작했다.


‘무료중개서비스’는 별도의 신청이나 지원 기간 제한 없이 전·월세 계약 후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만 하면 이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 중개 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무료중개서비스를 통해 저소득 주민분들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승현 기자 tssc01@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