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 등록 2022.03.30 12: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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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시 동구청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2022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다.


동구청은 올해 3월 7일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세무과가 세무1과, 세무2과로 분리되고 통합징수팀이 신설됨에 따라 체납액 일제정리를 집중 추진한다.


이번 기간 동안 단순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집중 징수활동 기간 홍보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공매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진행하고,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5월에는 매주 화요일을 ‘야간 영치일’로 정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차량도 영치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등으로 직·간접피해를 입은 생계형체납자·영세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경제회생을 위해 체납액 징수유예, 분할납부, 번호판영치 유예 등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김윤중 기자 carri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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