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4~6월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 등록 2022.03.31 09: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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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김해시는 4월부터 6월까지 2022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3개월간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읍면동 공모를 통해 채택된 북부동의 ‘완납역으로 출발합니다. 어서 탑승하세요’ 현수막을 게시하여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달 중 읍면동 체납징수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납 처분 및 고지서 송달 교육’을 실시하여 읍면동과 함께 하는 내실 있는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


또 맞춤형 징수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2금융권 금융자산 압류 등 신규 시책을 추진하면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와 압류, 공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유예, 분할 납부, 번호판 영치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보호하되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로 강력한 체납 징수를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윤중 기자 carri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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