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12월까지 연장

  • 등록 2021.06.14 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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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주남진 기자 | 광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임대료 감면기간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


당초 감면기간은 작년 4월~올해 6월(15개월)이었으나 올해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일일 임대료는 변동 없이 50% 감면하며 중복감면은 불가하다.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농촌 인력난과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치로 하반기에 임대 농업기계를 이용하는 약 2천 명의 농업인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양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2개소(본소 봉강면, 분소 진상면)를 운영하며, 작년 4월~올해 5월 총 8,900건, 약 1억 9백만 원 감면으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진옥 도시농업팀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과 함께 농업기계 순회수리, 농업기계 운반 등 농업인의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남진 기자 ju54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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