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주남진 기자 | 화순군은 2021년 자동차세 정기분(1기분) 2만2602건 약 26억 원을 부과하고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연 세액 절반의 금액이 부과된다. 다만,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1년분 자동차세는 6월에 한번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인출기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화순군 세입통합시스템 ARS ,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인 6월 30일이 경과하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무과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