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 등록 2021.06.15 11: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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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에 따른 무등록 중개행위 사전 차단

 

지이코노미 주남진 기자 | 여수시는 최근 웅천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에 따른 무등록 중개행위,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집중 단속을 펼친다.


시에 따르면 웅천 상업지구에 들어서는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으로 모델하우스가 개관함에 따라 지난 7일부터 분양대행사 관계자 면담을 시작으로 모델하우스 입구에 ‘여수시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여수경찰서와 세무서, 부동산중개협회 여수시지회와 합동으로 오전 8명 오후 8명씩 총 200명이 투입된다.


이번 분양의 경우 전매제한이 없어 당첨자 발표 및 정당계약 이후 분양권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속칭 떴다방으로 불리는 무등록 중개 행위와 전매 시 업‧다운계약 금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 및 홍보하고 있다.


부동산중개협회 여수시지회에서도 분양권 전매 시 업,다운계약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자정활동을 펼치면서 향후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우리 지역에 떳다방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3월 여수경찰서, 여수세무서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로 부동산시장 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주남진 기자 ju54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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