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등록 2021.06.16 13: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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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주남진 기자 | 영광군은 6월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 1만9,719건에 대해 21억 9천 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세 고지서 없이도 금융사 어플리케이션, 위택스, 지로, ARS 등을 활용하여 납부 가능하다.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납기 말일에 자동으로 인출되므로 반드시 예금 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오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남진 기자 ju54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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