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청정전북 유지를 위한 방역대책 강화에 나서

- 소․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21.11월~‘22.2월)
- 공동자원화시설, 도축장, 배합사료공장, 액비유통시설 등 69개 축산시설에 대한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 실시

2021.11.01 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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