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위한 도세 조례 감면 추진

사업소분 주민세 및 경영위기업종 등록면허세 정기분 등 감면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개정 추진

2021.11.08 20: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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