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가능 업종을 대폭 확대하는 고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는 최근 과잉 공급과 경기 침체로 인해 공실 위험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 요건이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기반산업 등으로 제한돼 있어 현장의 수요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구로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라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을 추진, 산업현장과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규제 개선에 나섰다.
새로 입주가 허용된 업종은 △종합·전문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금융업 △법무·세무 전문서비스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자(OEM) 제조업 등 총 7개 분야다.
구로구는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 확대를 통해 산업 간 교류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확대되는 업종에 대해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을 줄이고 입주 기업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지식산업센터 내에 기술, 자금, 법률 인프라가 융합돼 자생력 있는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전문서비스업과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자(OEM) 제조업의 유입은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지식산업센터의 기능을 다양화할 전망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업종 확대를 넘어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을 유연하고 경쟁력 있게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과 입주 기업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시된 업종은 2025년 4월 21일부터 적용되며, 위반 업종(불법사행업종 등)은 적발 시 즉시 고발 조치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로구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구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