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 등록 2025.08.22 15: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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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전 부회장(6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선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것보다 형량이 늘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였던 경영성과금과 골프장 회원권 관련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품권 현금화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부분까지 감안하면 피해 금액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탁 내역과 피해 회사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구 전 부회장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회사 자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한 뒤 사적으로 사용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속에서도 과도한 성과급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2021년 보복운전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아워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바 있다.

 

한편 아워홈은 창업주 고(故) 구자학 전 회장이 일군 기업으로, ‘오너가’ 네 남매가 지분을 나눠 갖고 있었으나 형제간 갈등 끝에 구 전 부회장 등이 지분을 매각하면서 결국 한화그룹 품에 안겼다.

강매화 기자 maehwa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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