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임금 체불을 산업재해 수준의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상습 체불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임금 체불 현황을 보고받은 뒤 “임금 체불도 산업재해처럼 중대범죄로 인식해야 한다”며 “충분히 지급 능력이 있는데도 주지 않거나 재범인 경우에는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상습 체불 업체 명단 공개,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을 담은 임금 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임금 체불 기업 중 70%가 반복적으로 체불한다”며 “처벌이 약하니 이런 일이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 문제와 관련해서는 “임금을 못 받은 외국인은 출국을 보류하고, 체류 기회를 보장해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또한 건설업계가 정부의 산재 단속으로 경기 위축을 우려하는 데 대해 “불법과 비인권적 조건을 방치한 채 건설 경기를 살린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확대, 노조 대상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담은 ‘노란봉투법’,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