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강원도 원주시 다박골 재개발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다.
1일 오후 3시 51분경, 해당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지반 아래 토사를 반출하던 노동자 A씨가 약 1톤 무게의 적재함에 맞아 쓰러졌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심정지 상태였으며 끝내 숨졌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체계를 긴급 점검 중이다. 경찰도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며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 최고경영자 등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묻는 법으로, 2022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으며 지난해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며 관계 기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대우건설 공사 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로 인해 ‘안전관리 부실’ 논란은 계속돼왔다.
이번 사고는 법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다시 발생한 사례로, 원청-하청 구조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와 구조적 개선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