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조 국세외수입, 국세청이 한 번에 걷는다

  • 등록 2026.01.13 04: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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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분산 징수 구조에 메스
미납액 25조 돌파에 통합관리 속도
대통령 지시 한 달 만에 준비단 출범
재정 누수 차단·납부 편의 개선 목표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조세 외 수입으로 분류되는 ‘국세외수입’ 징수 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규모는 280조원에 달하지만 그동안 부처별로 흩어져 관리되던 국세외수입을 앞으로는 국세청이 통합해 징수·관리하게 된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열고 통합징수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세외수입 통합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세외수입은 불공정거래 과징금, 환경 규제 위반 부담금 등 조세를 제외한 국가 수입을 의미한다. 2024년 말 기준 국세외수입 규모는 284조원으로 같은 해 국세수입 337조원에 육박하지만, 관련 법률만 300여 개에 달해 기관별로 제각각 징수되면서 관리 공백이 발생해 왔다.

 

실제 국세외수입 미납액은 2020년 19조원에서 2024년 25조원으로 급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업무보고에서 “세외수입 역시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

 

이에 국세청은 김휘영 단장을 중심으로 약 15명 규모의 통합징수 준비단을 구성했다. 준비단은 올해 3월 확대 개편될 예정이며,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한 집중 관리와 체납 실태 점검을 맡는다.

 

국세청은 향후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이 이뤄지는 대로 국세외수입 체납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와 국세외수입 데이터를 통합 분석·관리해 재정수입 징수 효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세청은 “부과 권한은 기존처럼 각 부처가 유지하되, 징수 관리만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이라며 “납부 창구 단순화를 통해 국민 편의성도 함께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는 단순한 업무 통합을 넘어 국가 재정 수입 전반을 보다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이라며 “재정 누수를 막고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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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매화 기자 maehwa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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