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직개편 직후 우리금융 부당대출 제재 ‘속도전’

  • 등록 2026.01.14 17: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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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금융감독원이 조직개편을 마무리한 직후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둘러싼 부당대출 사안에 대해 제재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 정국 혼란과 대내외 변수로 지연됐던 사안이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 발령을 완료했으며, 은행부문을 중심으로 가장 먼저 내려진 업무 지시는 우리금융 관련 부당대출 제재를 신속히 정리하라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정비 이후 첫 현안 지시라는 점에서 금감원이 해당 사안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제재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의혹으로, 이복현 전 금감원장 재임 당시부터 강도 높은 조치가 예고돼 왔다. 다만 이후 정국 불안과 금감원장 교체 등 환경 변화가 겹치며 검사 결과 정리와 제재 수위 확정이 다소 늦어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금감원은 최근 조직개편 과정에서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 등 별도 현안과는 선을 긋고, 이번 사안을 검사·제재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특혜성 대출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사 결과 손 전 회장과 연루된 부당대출 규모는 약 730억원이며, 전체 부당대출 규모는 23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 전·현직 고위 임직원 27명이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손 전 회장 관련 부당대출의 60% 이상이 현 경영진 체제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단순한 과거 경영진 문제를 넘어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책임론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금감원이 어떤 수준의 제재를 내릴지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강매화 기자 maehwa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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