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하 정릉골재개발 조합장, 법원 판결로 직무 복귀

법원, 해임 임시총회 효력 정지
절차 하자 인정…직무 즉시 복귀
법원 판단으로 세 번째 복귀
정릉골 재개발 정상화 분기점

2026.01.22 18: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