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유권자 판단 왜곡 방지 위해 엄정 대응”... 인터넷 매체 대표 고소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금품수수 의혹 보도에 “전혀 사실 아니다”
- 변호인 통해 화성서부경찰서에 11일 고소장 제출
-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 착수

2026.03.11 21:4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