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충청우산, 교통사고 발생 시 합의금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

  • 등록 2021.09.09 1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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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이철민 기자 | 최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 배우자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02년 4월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마을버스와 충돌해 목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는 사지가 마비됐고 4.9년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는 신체 감정 결과를 토대로 보험사로부터 3억 3000만원을 보상받았다.

 

하지만 A씨는 기대여명 기간인 2007년 4월을 넘겨 생존했고 A씨 측은 2012년 7월 보험사를 상대로 기대여명을 넘긴 기간의 치료비 등 6억원의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민법에 따라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기대여명 종료 시점인 2007년 4월 이후 3년간이라고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보험사가 2억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사고 피해자가 예측된 여명기간을 지나 생존해 추가 손해가 발생하면 불확실성이 커지므로 법원은 손해배상의 일시금 지급 판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전 법무법인 충청우산의 신귀섭 변호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법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바탕으로 진행된다”며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즉,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를 두고 있는 바. 그 기간 안에 적절한 합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등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서 약관에 따라 처리해 주는 것만 믿고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앞의 사례처럼 교통사고는 예상치 않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교통사고손해배상 분야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홍규 변호사는 “일단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면 합의금 산정 과정에서부터 풍부한 조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액수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협상을 거쳐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도록 도와준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통사고 후 주요 쟁점은 합의와 손해배상 청구로 나눠진다. 즉, 교통사고 발생 후 가입한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책정되는데 이때 과실비율, 운전자의 직업, 손해로 인한 금전적 피해 등 여러 요인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보험사와 가해자, 피해자와 가해자 등 각자 의견 차가 큰 만큼 법적 공방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때 섣부른 합의 시도는 일방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만 한다. 무엇보다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합의 내용을 번복하는 것이 아주 어려워 추가적인 손실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처럼 교통사고분쟁은 유죄 유무, 처벌의 경중을 결정하는 형사사건과 이를 바탕으로 한 민사 손해배상, 보험사 분쟁, 행정처분까지 얽혀있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은 변호사와 협력해 냉철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철민 기자 dlcjfals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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