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대현 기자 |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가족이 있어도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이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기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돼 소득과 재산 2개의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세전)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을 초과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 수급자 보장 강화로 한발 앞선 복지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복지조사팀에 문의하면 된다.
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순천시가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당초 2022년 폐지 예정이었으나 빈곤 사각지대 해소,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간 확산으로 석 달 앞당겨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30%이하인 가구가 해당되며, 급여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으로 보충급여 방식이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1억 고소득 또는 고재산(9억)의 경우는 제외된다. 순천시는 건강보험 소액납부자 3,550가구 우편발송, SNS, 현수막·포스터,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로 선제적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순천시 생계급여 대상자는 2020년 12월 4,700가구(6,050명), 2021년 7월 5,350가구(6,750명)로 작년대비 가구원수 12% 증가했으며, 금번 부양의무자 폐지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노인가구 빈곤문제 등 서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복지사각지대와 위기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 보성군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1인당 10만 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으로 2021.8.31.이전 자격보유자이며, 저소득층 4,362명에게 436백만 원(국비 100%)이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8월 24일에 입금되며, 복지 급여를 수령하지 않는 가구는 개별연락을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번 지원금은 한시적 생활지원으로 1회 지급되며 8월 말부터 지급 예정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인당 25만 원)과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보성군수는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힘든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높여 가계 부담을 줄이고 위축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