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포시가 4월 6일 자동차세 체납 및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의 번호판 일제 단속계획에 따라 김포시 전역에 걸쳐 징수과와 김포경찰서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되며 특히 3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의 경우에는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이 이루어져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체납액 납부는 전국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 ARS(☏1644-0704) ▲앱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시관계자는 금번 번호판 전국 일제영치의 날 운영이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직접적인 계기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체납액 납부를 당부하였다.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1년간 내야 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9.15%의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내야 할 자동차세를 1월 또는 3월, 6월, 9월에 미리 내면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세액의 9.15%를 할인해 주는 1월 연납 기간은 1월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이며, 이번에 연납을 하지 못하거나 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경우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할인율은 각각 7.53%, 5.0%, 2.5%이다. 지난해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올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할인이 적용된 납부서가 발송되므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되고, 올해 처음으로 신청하는 납세자는 관할 구·군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대구시에서 자동차세를 연납해 할인 혜택을 받은 차량은 전체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예천군은 2월 3일까지 관내 등록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걸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9.15%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3월ㆍ6월ㆍ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1월에 납부해야 혜택이 가장 크다. 연납 희망자는 군청 재무과 또는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전화나 방문 신청 후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 폰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특히 연납 신청과 납부를 한 번만 하면 다음 해 부터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에 공제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자동 취소돼 정기분으로 변경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 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예천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ㆍ말소ㆍ이전된 경우에도 세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어 연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니 자동차 소유자들이 많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며 "관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1년간 내야 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9.15%의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내야 할 자동차세를 1월 또는 3월, 6월, 9월에 미리 내면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세액의 9.15%를 할인해 주는 1월 연납 기간은 1월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이며, 이번에 연납을 하지 못하거나 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경우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할인율은 각각 7.53%, 5.0%, 2.5%이다. 지난해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올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할인이 적용된 납부서가 발송되므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되고, 올해 처음으로 신청하는 납세자는 관할 구·군청(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 앱)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대구시에서 자동차세를 연납해 할인
지이코노미 권오연 기자 | 전주시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15만5661건, 271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ARS(1588-23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전북은행) △은행 인터넷 뱅킹 등이 있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를 못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시내버스 광고, 교통전광판 홍보, 현수막·입간판 설치, 아파트 게시판 납부 안내문 부착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강재원 전주시 세정과장은 “다양하고 적극적인 납세 홍보활동을 전개해 시민들이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 순천시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6만 5천건, 84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개인 및 법인에게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순천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149,110대로 지난해 보다 2,672대 증가했으며, 올해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ATM기, ARS 080-749-1010, 카카오페이 및 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순천시 세정과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지역 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부담하고 번호판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신청한 위택스, 전자우편 등으로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세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지이코노미 최미영 기자 | 군산시는 2021년 2기분 자동차세 64,799건 104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과세기준일(12.1)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기일은 오는 31일 까지다.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이며, 중간에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 또는 지난 6월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연세액 10만원이하 차량)된 경차‧이륜차‧소형화물차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시중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이체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납부, 가상계좌납부(농협,전북), ARS전화,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앱이나 금융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 홍보전광판, 현수막, 배너, 관내 아파트 게시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이 성실납세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 순천시가 2022년도 예산 1조 3,782억원을 편성하여 지난 19일 순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시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일반회계는 1조 1,817억원으로 올해보다 935억원 늘고, 특별회계는 1,965억원으로 24억원이 감소됐다. 올해 당초 예산 1조 2,871억원 보다 총 7.08%(911억원)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 재원 중 자주(자체)재원은 2,096억원으로 편성됐다. 자주재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수입은 1,600억원으로 자동차세가 56억원, 지방소득세가 44억원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올해 당초 예산보다 145억원이 늘었다. 세외수입은 입장료 수입 등이 감소해 올해보다 약 3억원이 감소한 495억원이며 보전수입은 221억원으로 편성하였다.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이전재원은 지난해보다 771억원이 증가한 총 9,500억원이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400억원이 증가한 4,400억원, 조정교부금은 75억원이 증가한 340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296억원이 늘어난 4,760억원을 편성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4,301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44억원, 문화 및 관광 교육분야에 1,